반응형 여성기업확인서1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중 하나인 현장 실사 이야기. 여성기업 확인서의 몇 가지 혜택 중에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 계약 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2천만원이하) 조달청 입찰 시 가점도 부여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로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협회에서 만료로 인한 발급은 재발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급"이라고 합니다. -> 담당자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네요. 재발급의 경우는 아마도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주소변경 등의 정보 변경을 할 때를 재발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SMP.. 2020.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