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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국내주식- 무상증자 (ft.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주식수가 딱 떨어지지 않을때-단수주처리방법)

by 소나무_three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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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냥 들고 있던 현대엘리베이터 무상증자한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구요.

잘 사용하지 않는 증권계좌에 몇 개 들고 있지 않아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보통주 1주당 0.5주 무상증자된다고 하더라구요.

더불어 자사주 소각도 한다고 하네요.

 

말로만 들어봤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무상증자나.. 자사주 소각.. 한다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

대충만 알고 있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0.5로 준다고 하니.. 짝수 개수만큼 들고 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제가 홀수로 가지고 있어요. 

11개요.

그럼.. 16.5개 소수점 뒷자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 11주+(11주*0.5) = 16.5)

요 안 떨어지는 주식을 "단수주"라고 하나 봅니다.

(공시내용 확인할 때 "단수주 처리방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해보니 (단수주 처리방법)

남은 0.5에 대한 건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현금을 줄 때 (주식 가격은 매일 변동을 하니까..) 어느 날 기준으로 주는지.. 는 

신주 상장일 종가(7월 22일 15시 30분) 기준이라고 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2020.07.01까지 구매를 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

2020.07.02 일은 권리락 발생일이라 가격에 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 권리락 기준가격: 46,150원)

(이날 구매하면 무상증자 못 받아요. 7월 1일에 구매했던 사람이 7월 2일 날 팔아도 무상증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7.03 일은 신주배정 기준일이고

2020.07.22 일은 신주 상장 예정일 입라고 합니다.

 

그럼.. 추가로 5주를 받고, 나머지 0.5는 7월 22일 15시 30분 종가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겠네요.

단수주대금지급일은 7월29일 입니다.

 

참고로

어플로 공시를 보려니.. 공시가 잘 안 보여서..

컴퓨터로 공시 볼 수 있는 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대엘리베이터 공시내용은 클릭하면 바로 이동돼요=> 현대엘리베이터 무상증자 결정 공시


 

※ 권리락 기준가격 

7월1일 종가 (15:30분 가격이 종가임 = 69,200) 기준으로 계산함

138,400/3 = 46,133.3333 (주식이 50원단위 이니까)= 46,150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2개 가지고 있으면 1개의 주식을 더주는거니까.. 총 3개의 주식이 됨.

69,200+69,200= 138,400

138,4000을 3으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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