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 [금융,재테크] - 신협적금- e-파란적금 (ft. 신협on뱅크)
신협적금 알아보다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지난번 e-파란적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네요.
통상 은행에 돈을 넣으면 5천만원까지 된다는 알았는데 금융권별로 다르게 보호를 받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주로 1금융권만 사용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2금융권들 금리가 오르면서 좀더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정리해둘겸 해서 작성했습니다.
★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포함 금액으로 예금자 보호됨.
★ 가입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하고 가입하기.
◆ 신협, 단위수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 중앙회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단위지점은 예금자보호가 안됨.
☞ 단위지점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의 경우 자체 자금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줌
: 해당 금융권이 망했을경우 신협은 신협중앙회, 단위수협은 수협중앙회 같이 중앙회에서 적립된 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
주의: 본점+ 지점 에 예금을 한경우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됨.
지점별로 (독립법인인경우)는 각각 예금한경우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됨.
◆ 우체국
☞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5천만원이 넘어도 예금한 금액 전액 지급 보장.
◆ 1금융권 (하나,신한,KB국민,우리 등) , 2금융권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 금융회사가 망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 5천만원까지 보호해줌
: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가한 경우 대신 지급해줌.
☞ 이자의경우 본인이 가입한 은행의 이자율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자 (시중은행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중 적은 금액이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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