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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신한금융투자증권-뱅킹업무 자동이체로 이체수수료 면제받기 (ft.CMA계좌)

by 소나무_three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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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주식수수료 평생 면제 이벤트 할 때 개설을 했었다.

주식을 하려면 주식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을 하는데 이때 타 은행 입출금시 수수료가 있다.

이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 

(조건은 신한금융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참고하였다.)

 

- CMA 계좌 (CMA RP, 수시RP, 기간물RP)  월평균 예치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계좌 (유가증권은 제외)

- 명품CMA 계좌에서 신한금융투자증권 적립식 상품으로 월 10만 원 이상 자동대체 계좌 (명품CMA 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지정일 이체 입금서비스를 등록하여 입금처리 완료된 경우)

- 명품CMA 계좌로 월10만원이상 자동이체 입금계좌 (지정일 이체 입금 서비스 등록시 입금계좌를 CMA 계좌로 지정하여 입금처리 완료된 경우)

-급여이체 등록계좌 (은행에서 작업 처리를하여 적요 구분이"급여"로 생성된 경우에 한함 단, 50만원 이상)

*CD/ATM기 수수료는 면제 기준에서 제외

*면제 요건 생성 익월부터 수수료 면제 처리되며, 위의 면제사유 소멸 시 익월부터 수수료 부과됨.

 

위의 내용 중 월평균 예치금 500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려울듯하고.. 급여이체 등록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 혜택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 월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가 젤 쉬운 것 같아 신청해서 이체 수수료 면제 적용받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신청했고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다. 

 

신청 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동이체 신청시 자동이체 출금이 아니라 "타기관-> 당사"로 신청해야 한다. 

 

뱅킹/신용 -> 이체 -> 자동이체 신청 -> 타기관-> 당사 -> 신청 

*신청된 내용 확인 : 자동이체 조회/ 취소 -> 타기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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