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의
몇 가지 혜택 중에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 계약 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2천만원이하)
조달청 입찰 시 가점도 부여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로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협회에서 만료로 인한 발급은 재발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급"이라고 합니다.
-> 담당자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네요.
재발급의 경우는 아마도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주소변경 등의 정보 변경을 할 때를 재발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SMPP여성기업확인 페이지에 회사 진행단계란 주소변경 이후 "재발급"이라고 표시되어있네요..)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사이트 클릭하면 이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만료일자가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코로나로 뒤숭숭한 요즘 발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서류심사 후 필히 전문위원님의 현장실사와 상담 녹음을 마친 후에 발급이 됩니다.
현장실사 장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지에서 합니다.
2월 말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침으로 여성기업확인 현장실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며칠 뒤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협회 측에선 실사 방문하시는 위원님들의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여 방문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방문하신 위원님께서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수시로 손 소독을 하시며 일정 거리를 두시고 질의와 녹음을 하셨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어 환기가 잘 이루어 지게 하고 서로 상담 내내 마스크 안 벗고 일정 거리 유지하고 실사 진행 했다고 합니다.
서류 심사 후 전문위원님의 실사를 받고 며칠 후 발급 승인이 납니다. (최대 일주일 이내)
실사 질의 내용은
질의서를 토대로 질의하시며,
위원님들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년도, 연매출, 업종 내용, 경영상태, 직원현황, 애로사항, 계획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내용이십니다. (업종별 질의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무사히 실사를 마치고 이틀 뒤 승인 메시지 받았다고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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